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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 계산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집·예금 있어도 받을까? 소득인정액 계산기

by 불사맘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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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 분은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부부는 월 395만 2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집이나 예금, 자동차가 있어도 받는 분이 많아요. 재산을 그대로 보지 않고, 일정 금액을 빼고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재산과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혼자 사는 분은 월 468만원을 벌어도 기준 안에 들어요. (0.7 × (468만원 - 116만원) ≈ 246만원) 내 상황으로 어림해 볼 수 있게 계산기를 넣었어요.
2026년 10월 30일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제2026-156호)와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핵심만 정리할게요
  •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 2026년 기초연금은 혼자면 월 최대 349,700원, 부부 둘 다 받으면 합계 최대 559,520원이에요.
  •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봐요.
  • 집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 예금은 2,000만원까지 빼고 계산해요.
  •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해야 받아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기 (소득인정액)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로 넣어 주세요. 없는 항목은 비워 두면 돼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해요.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넣어 주세요. 근로소득 공제는 한 사람씩 따로 계산돼요. 4천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는 차값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3,952,000원
기초연금 최대액 349,700원 559,520원
(1인당 279,760원)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26.7.30 시행).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국민연금, 이자, 임대료는 기타 소득이라 그대로 더해요. (이자소득은 월 4만원까지 빼 줘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고급 자동차(차값 4천만원 이상, 10년 미만 등)와 회원권은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차가 있으면 사실상 받기 어려워요.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6조·제8조·제9조·제11조.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서울에 혼자 사는 70세, 국민연금 월 40만원
아파트 공시가격 3억원, 예금 3,000만원, 빚 없음
재산: (3억 - 1억 3,500만) + (3,000만 - 2,000만) = 1억 7,500만원
1억 7,500만원 × 4% ÷ 12 = 월 583,333원
소득: 국민연금 월 400,000원
소득인정액 = 월 983,333원 → 247만원 이하라서 대상이에요.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 부부 감액: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요. (1인당 최대 279,760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요.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월 524,550원)보다 많이 받으면 줄어들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의 A급여액에 따라 정해져요.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내용(감액 규정), 기초연금법 제5조·제8조.

못 받는 경우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연금 등 예외가 있어요)
  • 자녀 명의로 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집에 무료로 살면, 그 집을 빌린 값이 소득으로 잡혀요.
  • 최근에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팔았다면, 그 재산이 한동안 계속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신청하는 방법

  • 언제: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서: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에요.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하면 임대차계약서 같은 추가 서류를 내요.
  • 받는 날: 매월 25일이에요. 방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번 떨어졌어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대상이 될 때 안내를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에요. 집값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4%를 12로 나눈 만큼만 월 소득으로 봐요. 다른 소득이 적다면 집이 있어도 받는 분이 많아요.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돼요. 또 월 524,550원보다 많이 받으면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니에요.
Q.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일반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계산돼요. 차값 4천만원 이상이면서 10년이 안 된 차는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서 받기 어려워요. 생업용 차나 10년 넘은 차는 예외예요.
출처: 기초연금법·같은 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2026.7.30 시행),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2026.7.30 수정),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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