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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회사를 그만둔 분의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예요.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월급이 적었어도 하루 66,048원은 받아요. 월급이 많았어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아요.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에요. 내 조건으로 예상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게 계산기를 아래에 넣었어요.
2026년 10월 28일 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2026)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핵심만 정리할게요
- 하루 금액은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 2026년 이직자는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에요. 하한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에요.
- 받는 기간은 120일~270일이에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신청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요.
실업급여 계산기
세금 떼기 전 월급과 근무 조건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눌러 보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해요.
만원
시간
3개월을 91일로 보고 평균임금을 어림했어요. 실제로는 그만둔 날 전 3개월의 달력 일수와 상여금, 수당까지 넣어 계산해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정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 가입기간: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그만둔 이유: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직이어야 해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회사 폐업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어요.
- 재취업 노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자진 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만뒀어도 아래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나온 사유 중 많이 해당하는 것만 골랐어요.
- 그만두기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채용 때 약속한 것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상태가 2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 회사 이전, 먼 곳으로 전근,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한 이사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거나, 감원 계획에 따른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 부모나 함께 사는 가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임신·출산·육아(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로 일하기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증빙 자료를 보고 판단해요.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진단서처럼 사유를 보여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그만둔 날 기준이에요.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2026).
월급별 계산 예시
| 조건 | 하루 금액 | 총 예상액 |
|---|---|---|
| 월 250만원, 8시간 45세, 가입 4년 (180일) |
66,048원 (하한) |
11,888,640원 |
| 월 350만원, 8시간 38세, 가입 7년 (210일) |
68,100원 (상한) |
14,301,000원 |
| 월 450만원, 8시간 52세, 가입 6년 (240일) |
68,100원 (상한) |
16,344,000원 |
| 월 180만원, 6시간 30세, 가입 2년 (150일) |
49,536원 (하한) |
7,430,400원 |
2026년 이직, 3개월을 91일로 본 어림값이에요. 하한은 하루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6시간이면 하루 49,536원이에요.
표를 보면 월급이 250만원이든 450만원이든 하루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요.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서예요. 그래서 실제로 총액을 크게 가르는 건 받는 기간이에요.
신청하는 순서

- 1단계: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해요. 그만둔 이유가 맞게 적혔는지도 봐요.
- 2단계: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 3단계: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요.
- 4단계: 고용센터가 정한 날(1~4주마다)에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급여가 들어와요.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그 뒤부터 계산해 지급해요.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못 받아요. 신청은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받는 동안 꼭 지킬 것
- 재취업활동: 실업인정일마다 입사지원, 면접 같은 재취업활동을 했다고 신고해야 해요. 필요한 횟수와 방법은 차수마다 고용센터가 안내해요.
-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인정 안 돼요: 채용 공고가 없는 회사 명함만 내거나, 내 경력과 전혀 다른 직종에만 지원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일하면 반드시 신고: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일한 날은 다음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해요.
- 취업하면 신고: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재직증명서 등을 내고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빨리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날이 많이 남았을 때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해요.
- 받을 날(소정급여일수)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해요.
-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해요.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12개월 이상 운영)
계산 예시
하루 66,048원, 받을 날 210일 중 150일이 남았을 때
66,048원 × 150일 ÷ 2 = 4,953,600원
66,048원 × 150일 ÷ 2 = 4,953,600원
9월 발표된 개편 방안에는 재취업 후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이 수당을 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아직 확정 전이에요.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점
고용노동부와 노사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어요.
- 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니라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에요. 한 달에 받는 돈은 줄지만, 받는 날수(120~270일)는 같아서 기간이 길어지고 총액은 같아요.
- 상한액을 정해진 금액 대신 하한액의 103%로 맞추는 방안이에요.
- 재취업 후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바꾸는 방안이에요.
아직 확정된 법 개정이 아니라 추진 방안이에요. 시행 시기와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그만두기 전에 고용노동부 발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 퇴사하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아요.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회사 폐업, 통근이 어려워진 이사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Q. 2025년 12월에 그만뒀는데 상한이 68,100원인가요?
아니에요. 그만둔 날이 기준이라 2025년 이직자는 상한 66,000원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68,100원이에요.
Q.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예요. 계산기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보면 돼요.
Q.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돼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어요.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2026.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보도(연합뉴스·이투데이, 2026.9.1).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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