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세금 계산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6: 64년생 63세, 69년생 65세 (출생연도별 표·계산기)

by 불사맘 2026. 10. 29.
반응형

국민연금은 태어난 해에 따라 만 61세에서 65세 사이에 받기 시작해요.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예요.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예요. 그래서 64년생은 2027년, 68년생은 2032년, 69년생은 2034년부터 받아요.
5년까지 일찍 받거나 늦게 받을 수도 있어요. 대신 일찍 받으면 평생 덜 받고, 늦게 받으면 평생 더 받아요. 내 출생연도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계산기를 아래에 넣었어요.
2026년 10월 28일 기준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와 국민연금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핵심만 정리할게요
  •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로 정해져요.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예요.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내야 연금으로 받아요. 10년이 안 되면 일시금으로 돌려받아요.
  • 일찍 받기: 최대 5년, 1년 당길 때마다 6%씩 평생 줄어요.
  • 늦게 받기: 최대 5년, 1년 늦출 때마다 7.2%씩 평생 늘어요.
  • 2026년 연금개혁에서 받는 나이는 바뀌지 않았어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기

태어난 해와 달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눌러 보세요. 예상 월 연금액을 알면 함께 넣어 보세요. 일찍 받을 때와 늦게 받을 때 금액을 비교해 드려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해요.
년
만원
예상 월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나 "내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어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노령연금 일찍 받기
(조기)
늦게 받기
끝나는 나이
1953~1956년생 61세 56세 6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6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6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6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70세
나이는 만 나이예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1952년생 이전은 60세였어요. 1953년생부터 4년마다 한 살씩 올라서 1969년생부터 65세가 됐어요.

많이 찾는 출생연도는 언제부터 받을까

출생연도 받는 나이 받기 시작하는 해
1963년생 63세 2026년
1964년생 63세 2027년
1965년생 64세 2029년
1966년생 64세 2030년
1967년생 64세 2031년
1968년생 64세 2032년
1969년생 65세 2034년
1970년생 65세 2035년
1973년생 65세 2038년
그 해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받아요. 예를 들어 1966년 5월생이면 2030년 6월분부터예요.

일찍 받기 (조기노령연금)

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어요. 1969년생 이후라면 만 60세부터예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해요.
  •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해요. 월평균 소득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봐요.
  • 1년 당길 때마다 6%(한 달에 0.5%)씩 줄어요.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금액의 70%예요.
  • 줄어든 금액은 평생 그대로예요. 나중에 원래 나이가 돼도 100%로 돌아가지 않아요.
일찍 받다가 다시 소득이 생기면, 원래 받는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급이 멈춰요.

늦게 받기 (연기연금)

  • 받는 나이부터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어요.
  • 1년 늦출 때마다 7.2%(한 달에 0.6%)씩 늘어요. 5년 늦추면 136%를 평생 받아요.
  • 전부 미루지 않고 50%, 60%, 70%, 80%, 90%만 미룰 수도 있어요.
  • 연금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

1969년생이 제때(65세) 받으면 월 100만원이라고 해 볼게요.
언제 받나 월 연금 유리해지는 기준
5년 일찍 (60세) 70만원 약 76세 8개월 전에
끝나면 유리
제때 (65세) 100만원 기준
5년 늦게 (70세) 136만원 약 83세 11개월 넘게
받으면 유리
받은 총액이 같아지는 나이를 단순 계산했어요. 실제 연금은 매년 물가만큼 오르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달라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당장 생활비가 급하거나 건강이 걱정되면 일찍 받는 쪽, 일을 계속하고 오래 살 것 같다면 늦게 받는 쪽이 유리해요.

일하면서 받으면 연금이 깎이나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 소득이 많으면 연금 일부가 깎여요.
  • 깎이는 기준: 월평균 소득이 A값보다 200만원 이상 많을 때예요. 2026년 기준으로 월 519만원 이상이에요.
  • 2025년 소득부터 기준이 완화돼서, 이보다 적게 벌면 깎이지 않아요.
  •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실제 월급(세전)은 이보다 높아도 될 수 있어요.
  • 깎이더라도 연금의 절반을 넘게 깎지는 않아요.
  • 받는 나이에서 5년이 지나면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받아요.

2026년 연금개혁, 달라진 점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 보험료율: 9%에서 매년 0.5%p씩 올라요. 2026년 9.5%, 2027년 10%, 2033년 13%까지예요.
  • 소득대체율: 43%로 올랐어요.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 적용돼요.
  • 국가 지급 보장이 법에 들어갔어요.
  •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되고,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늘었어요.
  • 받는 나이는 그대로예요. 수령나이를 올리는 내용은 이번 개정에 없어요.

내 예상 연금액 확인하는 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눌러요.
  • "내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본인 인증 후 볼 수 있어요.
  • 전화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64년생은 몇 살부터 받나요?
1964년생은 만 63세라서 2027년부터 받아요.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예요.
Q.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8세로 늦춰졌나요?
아니에요. 68세는 63세에 받는 분(1961~1964년생)이 5년 늦게 받기를 끝내는 나이예요. 법으로 정한 받는 나이는 1969년생 이후 65세가 마지막이에요.
Q. 일찍 받기를 신청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받는 나이 전에 소득이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지급이 멈춰요.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시 받을 때 금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꼭 상담받으세요.
Q.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하나요?
받는 나이가 돼도 연금 대신 낸 돈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을 받아요.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연기제도,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2026.10 확인), 국민연금법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2026년 시행 개정 국민연금법.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해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