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세금 계산기

국민연금 추납 계산기 2026: 내 추납보험료 얼마? 9.5%와 10% 차이까지

by 불사맘 2026. 11. 2.
반응형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개월 수"로 정해져요. 2026년 보험료율은 9.5%, 2027년은 10%예요.
그래서 같은 금액, 같은 개월 수라도 납부기한이 올해(2026년)냐 내년(2027년)이냐에 따라 추납보험료가 달라져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으로 24개월을 추납하면 9.5%일 때 228만원, 10%일 때 240만원이에요.
추납 고지서는 신청한 다음 달에 나오고 그달 말일이 납부기한이에요. 아래 계산기에 기준소득월액과 개월 수만 넣으면 두 요율 기준 금액이 함께 나와요.
2026년 11월 기준 · 국민연금법 제92조,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핵심만 정리할게요
  • 추납은 실직·사업중단·전업주부 기간처럼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내고 그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예요.
  • 군복무기간 포함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 금액 = 신청한 달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개월 수
  •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돼요.
  • 한 번에 내거나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나눠 내면 분할납부이자가 붙어요.
  • 본인이 낸 추납보험료는 낸 해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아요.

국민연금 추납 계산기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의 가입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해요.
추납보험료 계산기
원
개월
개월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2027년 6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을 적용했어요. 임의가입자는 A값(2026년 월 3,193,511원)을 상한으로 계산했어요. 원 단위 미만은 버렸고, 실제 고지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분할납부이자는 넣지 않았어요.

추납보험료 계산 방법과 예시

추납보험료는 과거에 못 낸 그때의 소득이나 보험료로 계산하지 않아요. 지금 신청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한 달치 보험료에 개월 수를 곱해요.
기준소득월액 · 개월 9.5% (납부기한 2026년) 10% (납부기한 2027년)
41만원(하한) · 119개월 4,635,050원 4,879,000원
100만원 · 24개월 2,280,000원 2,400,000원
200만원 · 60개월 11,400,000원 12,000,000원
임의가입 상한 · 1개월 약 303,383원 약 319,351원
출처: 국민연금법 제92조제3항,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보험료율 특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 예시는 위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11월에 신청할 때와 12월에 신청할 때 차이

추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오고, 그달 말일까지 내면 돼요. 요율은 실제로 낸 날이 아니라 이 납부기한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신청한 달 납부기한 적용 보험료율 연금보험료공제 연도
2026년 11월 2026년 12월 말 9.5% 2026년 (12월 안에 냈다면)
2026년 12월 2027년 1월 말 10% 2027년
일시납 기준이에요. 그래서 올해 추납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11월 안에 신청하는 쪽이 요율도 낮고, 2026년 연말정산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나눠 내는 경우의 요율과 금액은 신청할 때 공단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안내(납부기한·산정기준),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는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누가 추납할 수 있나요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이면 돼요. 가입 자격이 없으면 먼저 임의가입부터 해야 해요.
  • 납부예외 기간: 실직·사업중단·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
  • 적용제외 기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등), 기초수급자 등으로 가입에서 빠진 기간
  • 군복무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 기간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들어간 기간은 제외)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낸 적 없는 전업주부 기간은 추납 대상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임의가입으로 앞으로의 가입기간을 쌓는 방법이 있어요.
출처: 국민연금법 제92조제1항,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신청자격·추납대상기간).

추납 전에 꼭 확인할 것

  • 신청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가 필수예요. 군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 등이 더 필요해요.
  • 나눠 내기: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나눌 수 있지만,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분할납부이자가 더해져요.
  • 자격을 잃으면: 가입 자격을 잃으면 새로 신청할 수 없어요.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낼 수 없어요.
  • 연말정산: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낸 보험료만 돼요.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공제 효과가 없어요.
  • 외국인: 2026년 8월 31일부터 외국인은 국내 실거주 기간만 추납할 수 있도록 심사가 강화됐어요.
추납을 하면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도 늘어나지만, 한꺼번에 큰돈이 들어가요. 늘어나는 연금액은 공단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게 좋아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필수제출서류·납부방법·분할납부이자),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보도참고자료(2026.9.1, 외국인 추납 요건 강화).

자주 묻는 질문

Q. 추납하면 언제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나요?
낸 개월 수만큼 과거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더해져요.
Q. 가입기간 10년이 안 되는데 추납으로 채울 수 있나요?
추납 대상 기간이 있다면 최대 119개월까지 메울 수 있어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이어야 해요.
Q. 12월에 신청하면 무조건 10%인가요?
일시납이면 납부기한이 다음 해 1월이라 2027년 요율 10%가 적용돼요. 분할납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공단 홈페이지·앱의 전자민원,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할 수 있어요.
출처: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2025.11.25 개정 반영),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2026.7~2027.6),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안내(A값 2026년 3,193,511원),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보험료율 2026년 9.5%~2033년 13%),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보도참고자료(2026.9.1).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내 추납 대상 기간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