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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동안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겨 최대 11일,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는 15일이 한 번에 생겨요.
그 뒤로는 2년마다 1일씩 늘어서 입사 21년차에 최대 25일이 돼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똑같이 적용돼요.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내 연차가 며칠인지, 다음 연차는 언제 생기는지,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으면 얼마인지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31일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핵심만 정리할게요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
- 2027년 6월 10일부터는 근로자가 반차로 나눠 쓰겠다고 하면 회사가 줘야 해요. (시행령안: 반일, 연 5일까지)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고 버튼을 눌러 보세요. 연차수당까지 보려면 월 통상임금과 남은 연차 일수도 넣어 주세요. 입력한 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해요.
원
일
매달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어요.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표

| 근속기간 | 가산 일수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 | 15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일 | 16일 |
| 5년 이상 ~ 7년 미만 | 2일 | 17일 |
| 7년 이상 ~ 9년 미만 | 3일 | 18일 |
| 9년 이상 ~ 11년 미만 | 4일 | 19일 |
| 11년 이상 ~ 13년 미만 | 5일 | 20일 |
| 13년 이상 ~ 15년 미만 | 6일 | 21일 |
| 15년 이상 ~ 17년 미만 | 7일 | 22일 |
| 17년 이상 ~ 19년 미만 | 8일 | 23일 |
| 19년 이상 ~ 21년 미만 | 9일 | 24일 |
| 21년 이상 | 10일 | 25일 (최대) |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도 그 1년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만 생겨요.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26일일까?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11일과 1년을 채운 뒤 생기는 15일을 더하면 26일이 돼요. 그런데 이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겨요.
- 딱 1년(365일) 계약하고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아 최대 11일이에요.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 1년 + 1일 이상 일하면 15일이 생겨 최대 26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 그래서 퇴사일을 하루 차이로 잡느냐에 따라 연차수당이 15일분 달라질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이렇게 계산해요
쓰지 못한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그 대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돈으로 정산해요.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
- 예: 월 통상임금 250만원, 남은 연차 5일 → 250만 ÷ 209 × 8 ≈ 95,693원 × 5일 = 약 478,465원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 촉진(남은 일수 서면 통보 → 사용 시기 지정 요청 → 회사가 시기 지정 통보)을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 퇴사로 쓸 수 없게 된 연차는 정산 대상이에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제7항,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회계연도 기준이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많은 회사는 입사일 대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한꺼번에 주기도 해요. 이때 중간에 입사한 해는 일한 기간만큼 비례해서 줘요.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자는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 7.6일을 받아요. 1년 미만 기간의 월 개근 연차(최대 11일)는 별도로 생겨요.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돼서,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620, 2003.5.23.)
2026~2027년에 바뀌는 것
| 내용 | 시행 | 상태 |
|---|---|---|
|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출근으로 인정 | 2026년 | 법 개정 완료 |
| 반차(반일) 사용 청구 시 회사가 줘야 함, 연 5일 범위 | 2027.6.10. | 법 공포 완료, 세부 단위는 시행령안 |
|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주면 500만원 이하 벌금 | 2027.6.10. | 법 공포 완료 |
출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84호, 2026.6.9. 공포, 2027.6.10. 시행),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7.13.~8.24., "반일과 연 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2026.2.19. 개정). 시행령은 확정 전이라 바뀔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대로 받아요.
Q.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도 연차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복직 후 연차가 줄지 않아요.
Q. 남은 연차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법에서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원칙이에요. 회사와 합의하면 이월할 수 있고, 이월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Q. 주 3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1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생기는데, 통상 근로자보다 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요. 연차 일수 × (내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해요. 1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어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사용 촉진)·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84호, 2026.6.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7.13.),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12.16. 변경, 근기68207-620).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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