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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1년 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공단은 해마다 11월에 새 소득·재산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따져요. 2026년 11월에는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재산세 자료가 반영돼요. 여기서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해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예금 이자가 늘었거나, 집값이 올라 재산세가 늘었다면 미리 확인해 보세요. 아래 자가진단 계산기로 바로 따져 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31일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핵심만 정리할게요
- 소득: 1년 합산 2,000만원 이하 (근로·연금·금융·기타소득 등)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1원만 있어도 탈락, 없으면 500만원 이하까지 괜찮아요
- 재산: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는 통과, 9억원 이하는 소득 1,000만원 이하일 때만 통과
- 형제자매: 나이·장애 조건에 재산 1억8천만원 이하까지 필요
- 11월에 다시 확인 · 2025년 소득 + 2026년 6월 1일 재산 기준
피부양자 자격 자가진단 계산기
1년 기준 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어 주세요.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라면 두 사람 모두 각각 기준을 채워야 해요. 입력한 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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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기준을 단순하게 옮긴 자가진단이에요. 실제 판정은 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와 재산세 자료로 해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연 2,000만원

| 소득 종류 | 반영 방법 |
|---|---|
| 근로소득·공적연금 | 1년 받은 금액 그대로 더해요 |
| 이자·배당 (금융소득) | 1,000만원 이하면 빼고, 넘으면 전액 더해요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있으면 1원이라도 탈락 등록 없으면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 |
| 주택임대소득 | 금액과 관계없이 있으면 탈락 |
|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 반영하지 않아요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공적연금 전액·금융소득 1,000만원 기준은 공단 안내와 보도를 함께 참고했어요.
특히 국민연금은 한 달 167만원 정도(1년 2,000만원)를 넘게 받으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는다면 사람별로 따져요.
재산 기준: 5억4천만원과 9억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소득 조건 | 결과 |
|---|---|---|
| 5억4천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통과 |
| 5억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조건부 통과 |
| 9억원 초과 | 상관없음 | 탈락 |
| 형제자매 | 2,000만원 이하 | 1억8천만원 이하만 통과 |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실제 집값보다 훨씬 낮아요.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자녀 포함)
- 형제자매: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중 하나
여기에 직장가입자가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야 해요(부양 요건). 같이 사는지 따로 사는지에 따라 기준이 조금 달라요.
11월에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이 기준 초과를 확인하면 안내문을 보내고,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뒤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한 보험료가 나와요. 전환 시점과 첫 보험료는 공단 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2022년 기준 강화로 처음 탈락한 사람에게 주던 보험료 경감(80%→20%)은 2026년 8월분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11월 탈락자는 경감 없이 내야 해요.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었거나(예: 퇴직 후 1회성 소득), 소득이 줄어든 게 확인되면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증빙 서류를 챙겨 지사에 문의하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공단 정관 제43조의4(소득·재산 반영 시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907호) 제3조(경감 기간).
2026년에 기준이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현재 소득 2,000만원·재산 5억4천만원·9억원 기준은 그대로예요. 소득 기준을 물가에 맞춰 매년 조정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026.9.2 발의)이 국회에 있지만, 통과되지 않은 발의 단계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피부양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가입자가 신고해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앱(건강보험25시), 지사 방문, 팩스로 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가 확인되면 생략할 수 있어요. 자격을 얻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그날로 소급돼요.
Q. 내가 피부양자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단 홈페이지나 앱의 자격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공단 홈페이지에는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메뉴도 있어요.
Q.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돈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들어가고,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은 들어가지 않아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9~18시)이에요.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별표 1의2(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2026.9.28 시행), 같은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907호) 제3조,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9.2 발의).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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