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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출산휴가 급여의 정부 지원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이에요. 90일 전체로 보면 최대 660만원이에요.
월급이 220만원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회사가 채워 주는 기간이 있어서, 회사 규모에 따라 실제로 받는 총액이 달라져요. 대규모기업은 처음 60일을 회사가 통상임금 100%로 주고,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받고 처음 60일은 회사가 차액을 채워 줘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편이 쓰는 휴가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어요. 두 급여 모두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0월 31일 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제7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핵심만 정리할게요
- 출산전후휴가: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 급여 상한: 30일 220만원 · 90일 660만원 (2025년까지는 210만원)
- 대규모기업: 처음 60일은 회사가 100%,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상한 적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모두 고용보험, 처음 60일은 회사가 차액을 채워 줌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3번까지 나눠 쓰기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를 넣어 주세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과 회사가 주는 돈을 나눠서 보여 드려요. 입력한 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해요.
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20일)
원
30일 = 월 통상임금으로 보고 하루 단위로 나눠 계산했어요. 세금이 붙지 않는 고용보험 급여와 회사 지급분(근로소득)을 합친 세전 금액이에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2026년 출산휴가 급여 한눈에

| 구분 | 휴가 기간 | 회사 지급 (100%) | 고용보험 지급 |
|---|---|---|---|
| 대규모기업 (한 명) | 90일 | 처음 60일 | 마지막 30일 최대 220만원 |
| 대규모기업 (다태아) | 120일 | 처음 75일 | 마지막 45일 최대 330만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 처음 60일은 상한 초과 차액 | 90일 전부 최대 660만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다태아) | 120일 | 처음 75일은 차액 | 120일 전부 최대 880만원 |
미숙아 출산은 100일이고, 마지막 40일이 고용보험 지급 기간이에요(최대 7,333,330원). 출처: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2026.9.18 시행), 고용센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받으려면 이 조건을 채워야 해요
-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은 60일 이후 기간부터)
-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
출처: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같은 법 시행령, 고용센터 안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출산 전에도 사용
남편(배우자)은 2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받아요. 20일분 상한은 1,684,210원이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회사가 줘요.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20일분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줘요.
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2026.3.17 개정, 2026.9.18 시행),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9.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고용보험이 없어도 150만원
프리랜서, 특고, 1인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출산급여 150만원(월 50만원 × 3개월)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어야 하고, 출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요.
2027년에는 상한이 오를까요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236,300원으로 정해지면서 지금 상한 220만원보다 높아졌어요. 지금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서 2027년 상한은 새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아직 발표된 금액은 없어서, 나오면 이 글에 반영할게요.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휴가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예요. 회사가 주는 기간의 급여는 일반 월급처럼 근로소득으로 세금과 4대보험이 붙어요.
Q.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통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이에요(제조업 500명 이하 등). 정확한 건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Q. 출산 전에 휴가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꼭 쉬어야 해요.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지면 출산 후 45일을 지키기 위해 전체 휴가가 90일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늘어난 기간의 급여는 회사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출산휴가 다음에 육아휴직도 바로 쓸 수 있나요?
네.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3개월 월 최대 250만원이에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고용보험법 제75조~제7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2026.9.18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배우자 지원 3종 세트」(2026.9.17),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센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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