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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월급 2,156,880원이 최저선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10,700원으로 올라서 같은 조건의 최저 월급이 2,236,300원이 돼요. 한 달에 79,420원 차이예요.
알바처럼 주 15~30시간 일하는 경우도 계산 방법은 같아요.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1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바로 나와요.
2026년 10월 31일 기준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핵심만 정리할게요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 (3.7% 인상)
-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어요. 주 40시간이면 하루치(8시간)를 더 받아요.
-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는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나눠야 해요.
-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급의 1.5배예요.
시급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①은 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하고, ②는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확인해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해요.
① 시급 → 주급·월급
원
시간
② 월급 → 시급 (최저임금 미달 확인)
원
시간
월 환산 시간은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365일 ÷ 7 ÷ 12)를 반올림했어요. 고용노동부가 주 40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보는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에요.
2026년 vs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주휴 포함 시급 (주 40시간) | 12,384원 | 12,840원 |
| 월 환산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인상률 | 2.9% | 3.7% |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8.5). 주휴 포함 시급은 최저시급 × 1.2(48시간 ÷ 40시간)로 계산했어요.
주 근무시간별 최저 월급표
알바나 단시간 근무라도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어요. 주휴시간은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이에요.
| 1주 근무 | 주휴시간 | 월 환산 | 2026년 | 2027년 |
|---|---|---|---|---|
| 주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04,960 | 834,600 |
| 주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 | 1,112,800 |
| 주 25시간 | 5시간 | 130시간 | 1,341,600 | 1,391,000 |
| 주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1,609,920 | 1,669,200 |
| 주 35시간 | 7시간 | 183시간 | 1,888,560 | 1,958,100 |
| 주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 | 2,236,300 |
단위: 원. 세전 금액이고, 주휴 조건(정한 날 모두 출근)을 채웠다고 가정했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 일하면 일주일에 하루치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1주 48시간분 임금을 받아요. 1년은 365일 ÷ 7 = 약 52.14주라서, 한 달은 평균 4.345주예요.
48시간 × 4.345주 = 약 208.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이 월급 계산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최저 월급은 최저시급 × 209로 계산해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확인하는 법
월급을 실제로 일한 시간(예: 월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높아 보여서, 최저임금 미달을 놓칠 수 있어요.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야 해요.
- 포함하는 돈: 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 정기상여금,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 복리후생비
- 빼는 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처럼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돈
- 정기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돼요.
출처: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와 같은 법 시행규칙.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야간·연장·휴일에 일하면 1.5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 시간에는 시급의 50%를 더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구분 | 기준 | 받는 금액 |
|---|---|---|
| 연장근로 | 1주 40시간(1일 8시간) 초과 | 시급 × 1.5 |
| 야간근로 | 밤 10시 ~ 다음날 아침 6시 | 시급 × 1.5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 시급 × 1.5 |
| 휴일근로 | 8시간 초과분 | 시급 × 2 |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11조와 시행령 별표 1(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3.3% 떼는 알바, 괜찮은 건가요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에 매기는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서, 주휴수당·최저임금·4대보험 보호를 그대로 받아요.
3.3%를 뗐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2026년 시급 9,288원)를 줄 수 있어요. 편의점·주방보조처럼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어요.
Q. 5인 미만 가게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다만 5인 미만이면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1.5배)은 없어요.
Q. 2027년 1월 월급부터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일한 시간부터 시급 10,700원이 적용돼요. 12월 근무분을 1월에 받는다면 그 부분은 2026년 기준이에요.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 미달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최저임금법 제28조).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급 10,320원),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8.5, 시급 10,700원), 최저임금법 제5조(수습 감액)·제6조(효력)·제28조(벌칙),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56조(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와 별표 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례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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