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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 월 최대 160만원이에요.
월급(통상임금) 300만원인 분이 1년 쉬면 모두 2,310만원을 받아요. 2025년부터 "복직 후 25%를 나중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서, 쉬는 동안 전액을 받아요.
부모가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6+6 부모함께 육아휴직) 첫 6개월은 더 받아요. 내 월급으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게 계산기를 넣었어요.
2026년 10월 30일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고용노동부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핵심만 정리할게요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 (최소 70만원)
- 6+6 부모함께: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둘 다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 세전)과 쉬는 기간을 넣어 보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해요.
만원
13개월 이상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일 때 가능해요.
월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2026년)

| 기간 | 일반 | 6+6 부모함께 (부모 각각) |
한부모 |
|---|---|---|---|
| 1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3개월째 | 2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4개월째 | 200만원 | 350만원 | 200만원 |
| 5개월째 | 2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 6개월째 | 200만원 | 450만원 | 200만원 |
| 7개월째~ | 160만원 (80%) |
160만원 (80%) |
160만원 (80%) |
1~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는 80%이고 상한까지만 받아요.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6+6 상한은 부모가 각각 쓴 개월 수만큼 적용돼요.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3.
월급별로 1년 받는 금액
| 월 통상임금 | 일반 12개월 | 6+6으로 첫 6개월 포함 12개월 |
|---|---|---|
| 200만원 | 21,600,000원 | 21,600,000원 |
| 300만원 | 23,100,000원 | 26,600,000원 |
| 400만원 | 23,100,000원 | 29,100,000원 |
| 500만원 | 23,100,000원 | 29,600,000원 |
6+6은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쓴다고 보고,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에요.
6+6 부모함께 육아휴직, 언제 유리할까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가요. 동시에 써도 되고, 차례로 써도 돼요.
월급이 높을수록 차이가 커요. 통상임금 450만원 이상인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쓰면, 한 사람이 첫 6개월에 최대 2,000만원을 받아요. (일반 육아휴직이면 1,350만원)
신청하는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요. 출산 후 18개월 안에 시작한다면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회사가 14일 안에 서면으로 답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쓸 수 있어요.
- 급여는 고용24(www.work24.go.kr)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달 신청할 수 있어요.
-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늦으면 받을 수 없어요.
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2025.1), 고용보험법 제70조.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이 뭔가요?
기본급처럼 매달 정해서 주는 임금이에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고정수당은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제 일한 만큼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빠져요.
Q. 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건강보험료는 휴직 중 납부를 미루거나 줄여 주는 제도가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Q. 나눠서 쓸 수 있나요?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3번 나눠서(4번에 걸쳐) 쓸 수 있어요. 나눠 써도 급여는 쓴 기간을 합쳐서 몇 개월째인지 계산해요.
출처: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 특례, 한부모), 고용노동부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정해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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