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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2월 28일에 퇴사했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900만원, 연 상여금이 300만원이라면 법정 퇴직금은 약 19,084,797원이에요.
내 입사일과 퇴사일, 임금을 넣어서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 근로기준법과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식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핵심만 정리할게요
-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어요.
-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는 있어요.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임금 정보를 넣어 보세요.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예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해요.
만원
만원
만원
원
세전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1단계. 재직일수를 세요.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날짜 수예요.
2단계.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 상여금의 3/12 + 연차수당의 3/12) ÷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예요.
3단계. 퇴직금을 구해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계산 예시
2020년 3월 1일 입사, 2026년 2월 28일 퇴사,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원, 연 상여금 300만원인 경우예요.
| 항목 | 값 |
|---|---|
| 재직일수 | 2,191일 (약 6년) |
| 퇴직 전 3개월 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300만원 × 3/12) ÷ 92일 = 약 105,978원 |
| 예상 퇴직금 | 약 19,084,797원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해요.
-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붙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무엇이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가 포함돼요.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적인 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위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더 높은 쪽으로 계산해 드려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은 퇴직할 때 회사가 한꺼번에 지급하는 돈이에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미리 맡겨 두는 제도예요. DB형은 회사가, DC형은 본인이 운용을 선택해요.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퇴직급여가 어디에 어떻게 쌓여 있는지는 회사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로 정해 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Q.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무도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Q.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회사의 퇴직금 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Q.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아요.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어요.
출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식,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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