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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 계산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12월 17일,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예상액 계산기)

by 불사맘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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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12월 17일(예정)에 받아요.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돈이에요. 2026년에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 받아요.
지급일과 신청 기한을 먼저 정리하고, 내 소득으로 예상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게 계산기를 넣었어요.
2026년 10월 30일 기준 ·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2026.9.1),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핵심만 정리할게요
  • 반기 신청(상반기분): 9월 1~15일에 신청했다면 12월 17일(예정)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아요. 나머지는 내년 6월에 정산해요.
  •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95%만 받아요.
  • 소득 기준(부부합산, 연간):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에요.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받아요.
  •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사칭 문자에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기간 (2026년)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정기 신청
(2025년 소득)
2026.5.1~6.1 8월 말 지급 완료
(법정 기한 9월 말)
기한 후 신청
(2025년 소득)
2026.6.2~12.1 신청일부터
4개월 안, 95%
반기 신청 상반기분
(2026년 상반기 소득)
2026.9.1~9.15 12월 17일 예정
(35% 먼저)
반기 신청 하반기분
(2026년 하반기 소득)
2027.3.1~3.15 2027년 6월
(정산)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심사 및 지급」 안내,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2026.9.1).
상반기분을 신청한 분은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 대상이에요.

근로장려금 예상액 계산기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세전, 비과세 제외)을 넣어 보세요. 2025년 소득 기준이에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해요.
만원
재산에는 집·땅·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들어가고, 부채는 빼지 않아요.

얼마나 받을까 (계산식)

가구 늘어나는 구간 최대액 구간 줄어드는 구간
단독 400만원 미만
소득 × 165/400
400~900만원
165만원
900~2,200만원
홑벌이 700만원 미만
소득 × 285/700
700~1,400만원
285만원
1,400~3,200만원
맞벌이 800만원 미만
소득 × 330/800
800~1,700만원
330만원
1,700~4,400만원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근로장려금 산정표).
예시 (재산 1.7억 미만) 예상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 1,000만원 약 1,523,000원
단독가구, 연 1,500만원 약 888,000원
홑벌이 가구, 연 2,000만원 약 1,900,000원
홑벌이 가구, 연 2,500만원 약 1,108,000원
맞벌이 가구, 연 2,500만원 약 2,322,000원
맞벌이 가구, 연 3,500만원 약 1,100,000원
계산식으로 어림한 금액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산정표 구간에 따라 조금 달라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어야 해요.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해요.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고, 전문직 사업자는 안 돼요.
  •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으로 나눠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부양부모는 7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 100만원 이하예요.

신청하는 방법

  •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ARS 1544-9944로 간단히 신청해요.
  •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직접입력 신청으로 해요.
  • 진행 상황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충당돼요.

2027년 귀속분부터 늘어날 예정 (정부안)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구분 지금 개정안
단독 최대액 165만원 180만원
홑벌이 최대액 285만원 310만원
맞벌이 최대액 330만원 360만원
소득 기준 (단독/홑/맞) 2,200 / 3,200 / 4,400만원 2,600 / 3,700 / 5,200만원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의 세법개정안 안내.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라 내용과 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17일에 왜 일부만 들어오나요?
반기 신청 상반기분은 6개월 소득으로 1년치를 어림해서, 산정액의 35%만 먼저 줘요. 나머지는 내년 6월에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주거나 돌려받아요. 계산된 금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주지 않고 6월에 한꺼번에 정해요.
Q.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언제 받나요?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안에 받아요. 금액은 원래 금액의 95%예요.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더 신청할 수 없어요.
Q.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어요. 주택은 공시가격 등으로 보고, 대출은 빼지 않아요.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아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신청기간·심사 및 지급 안내,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복지로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져요. 문의: 국세청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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