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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1년에 넣은 돈 중 300만원까지, 그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300만원을 다 채우면 소득공제는 최대 120만원이에요.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그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예요. 공제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으로 계산하니, 올해분을 챙기려면 연말 전에 납입액을 확인해야 해요.
소득공제 120만원이 그대로 돌려받는 돈은 아니에요. 내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서, 16.5% 구간이면 약 19만 8천원이 줄어요.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1월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핵심만 정리할게요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그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공제: 1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 월 25만원씩 12개월 넣으면 딱 300만원이에요.
-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 가입 은행에 내야 해요.
-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의 6%를 돌려내야 해요(당첨 해지 등은 예외).
청약통장 소득공제 계산기
올해 넣은 금액은 은행 앱의 청약통장 거래내역에서 볼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해요.
청약통장 소득공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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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구간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다 뺀 과세표준 기준이에요(2026년 소득세율: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줄어드는 세금은 예상치이고, 실제는 다른 공제·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져요.
납입액별 공제액과 줄어드는 세금

| 1년 납입액 | 소득공제액 | 세율 6.6% | 세율 16.5% | 세율 26.4% |
|---|---|---|---|---|
| 120만원 (월 10만원) | 48만원 | 31,680원 | 79,200원 | 126,720원 |
| 240만원 (월 20만원) | 96만원 | 63,360원 | 158,400원 | 253,440원 |
| 300만원 (월 25만원) | 120만원 | 79,200원 | 198,000원 | 316,800원 |
| 600만원 (월 50만원) | 120만원 (한도) | 79,200원 | 198,000원 | 316,800원 |
소득공제액 = min(납입액, 300만원) × 40%. 줄어드는 세금 = 소득공제액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300만원을 넘게 넣어도 공제는 300만원까지만 돼요. 청약 자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득공제만 생각하면 1년 300만원이 최대예요.
연말 전에 확인할 3가지
- ① 올해 납입액: 300만원까지 얼마 남았는지 보세요.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공제에 들어가요.
- ② 무주택 확인서: 처음 공제받는 해라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해요. 은행 앱에서 낼 수 있는 곳이 많아요.
- ③ 세대주 여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해요.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있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대상·한도·공제율), 제4항(무주택 확인서 제출 시기), 제7항(추징).
지금 청약통장 금리는 얼마일까
| 가입 기간 | 기본 금리 (연, 세전)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2.3% |
| 1년 이상 ~ 2년 미만 | 2.8% |
| 2년 이상 | 3.1% |
출처: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2026.9.22 현재). 정부 고시 변동금리라 바뀔 수 있어요. 조건을 갖춘 청년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최대 연 4.5%를 받을 수 있어요(IBK기업은행 상품 안내, 2026.7 기준).
주의할 점
- 그해 중간에 집을 사면 그해는 무주택 요건을 못 채워서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해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를 해지할 때 떼요. 국민주택규모(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돼도 마찬가지예요.
- 중도 해지한 해에 넣은 돈은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당첨 해지 등은 예외).
- 제도 기한: 지금 법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낸 돈이 대상이에요. 정부가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기한 없이 계속하는 안(상시화)을 냈지만 아직 확정 전이에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기획재정부 「2026년 세법개정안」(2026.7,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시화, 정부안).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어요. 각자 요건과 한도는 연말정산 때 회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Q. 총급여 7천만원은 연봉인가요?
비과세 소득을 뺀 근로소득 총액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보면 돼요.
Q. 연말정산 때 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낸 뒤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안 나오면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28.12.31까지 납입분, 연 300만원 한도 40%, 무주택 확인서 다음 연도 2월 말, 5년 내 해지 시 6% 추징), 기획재정부 「2026년 세법개정안」(소득공제 상시화, 정부안),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2026.9.22 금리), IBK기업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2026.7),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요건은 가입 은행과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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