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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약 10만원이 세액공제되고,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최대 3만원어치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해요.
2026년 기부분부터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정해져서, 20만원을 기부하면 약 14만 4천원이 공제돼요. 그 위로는 16.5%예요. 다만 세금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라서, 올해 낼 소득세(결정세액)가 없거나 적은 분은 돌려받는 금액도 없거나 줄어요.
아래 계산기에 기부할 금액을 넣으면 공제액, 답례품 한도, 공제와 답례품을 합친 금액이 바로 나와요. 결정세액을 알면 같이 넣어 보세요. 공제가 결정세액에 막히는지도 알려 줘요.
2026년 11월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핵심만 정리할게요
- 누가: 개인만 할 수 있어요(법인 불가). 1인당 연 2,000만원까지예요.
- 어디에: 주민등록상 내가 사는 시·도와 시·군·구를 뺀 모든 지자체예요. 예를 들어 인천 남동구에 살면 인천광역시와 남동구에는 못 하지만, 연수구나 다른 시·도에는 할 수 있어요.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44%, 20만원 초과분 16.5%(특별재난지역은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33%).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이에요.
- 답례품: 기부액의 30% 한도로 포인트를 받아요. 포인트는 5년 동안 쓸 수 있고, 기부한 지역 답례품에만 써요.
- 마감: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만이에요. 고향사랑e음과 농협 창구로 기부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기
기부금액은 올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을 모두 더한 값으로 넣어 주세요. 공제율은 1년 누적 금액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해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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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 40%, 20만원 초과분 × 15%(특별재난지역 30%)를 소득세에서 빼고, 지방소득세가 그 10%만큼 더 줄어요. 결정세액은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볼 수 있어요.
금액별로 얼마 돌려받나 (2026년 기부분)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최대) | 합계 |
|---|---|---|---|
| 10만원 | 약 10만원 | 3만원 | 약 13만원 |
| 20만원 | 약 14만 4천원 | 6만원 | 약 20만 4천원 |
| 30만원 | 약 16만 500원 | 9만원 | 약 25만 500원 |
| 50만원 | 약 19만 3,500원 | 15만원 | 약 34만 3,500원 |
| 100만원 | 약 27만 6천원 | 30만원 | 약 57만 6천원 |
일반 지자체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는 가정이고, 답례품은 지자체가 30% 안에서 정해요. 10만원·20만원·100만원 예시는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 금액과 같아요.
표를 보면 20만원까지는 공제와 답례품을 합친 금액이 기부액보다 커요. 2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는 돌려받는 비율이 16.5%로 낮아져서, 그 위로는 혜택보다 지역을 돕는 기부에 가까워요.
세액공제가 안 되거나 덜 되는 경우
- 올해 낼 세금이 없거나 적을 때. 공제는 결정세액까지만 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이월공제 없음).
- 내 주소지 지자체에 기부하려 할 때. 주민등록상 시·도와 시·군·구에는 아예 기부가 안 돼요.
- 가족 이름으로 냈을 때. 세액공제는 기부한 본인만 받아요. 배우자가 낸 기부금을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어요.
- 12월 31일을 넘겼을 때. 1월에 낸 기부는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가요.
- 사업자인 경우. 10만원까지는 똑같이 세액공제지만, 10만원 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이라 계산이 달라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공제액이 없을 수 있음, 이월공제 미적용).
맞벌이 부부라면 나눠서 기부하세요
두 사람 다 결정세액이 있다면, 한 사람이 20만원을 내는 것보다 각자 10만원씩 내는 쪽이 공제가 더 커요.
| 기부 방법 | 세액공제 합계 | 답례품(최대) |
|---|---|---|
| 한 사람이 20만원 | 약 14만 4천원 | 6만원 |
| 각자 10만원씩 | 약 20만원 | 6만원 |
위 공제율로 계산한 값이에요. 두 사람 모두 결정세액이 10만원 넘게 있다고 가정했어요.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들어가나
- 고향사랑e음이나 농협 창구로 기부하면 기부 내역이 국세청으로 넘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 공제분만 보여요. 10만원을 기부했다면 소득세 90,909원으로 나오고, 지방소득세 9,090원은 따로 줄어요. 금액이 적게 보여도 정상이에요.
-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돼요. 기부 후 1~2개월쯤 걸려요.
- 직장인은 내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사업자·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2026.1.14, 간소화 자료에 고향사랑기부금 포함).
기부하는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에 가입 → 기부할 지자체 선택 → 금액 입력·결제 →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 선택. 카드나 계좌이체로 낼 수 있어요.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창구에서 신분증을 내고 기부할 수 있어요.
- 일반기부와 지정기부: 지자체에 내는 일반기부 말고, 지자체가 올려 둔 특정 사업을 골라 내는 지정기부도 있어요.
- 연말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12월 31일 밤보다 며칠 여유를 두고 하는 게 안전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각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 (정부안)
정부가 8월에 낸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10만원 넘는 기부금의 공제율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수도권 지자체는 지금처럼 40%·15%이고, 지방일수록 최대 50%·25%까지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행정안전부 예시로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우대 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지금은 약 19만 3,500원, 개편 후에는 약 23만 7,500원을 공제받아요. 다만 아직 국회 심의 전인 정부안이고,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돼요. 올해 기부는 지금 공제율 그대로예요.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8.10)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꼭 내 고향에만 기부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이름만 고향사랑이고, 내 주소지 시·도와 시·군·구만 빼면 어디든 기부할 수 있어요.
Q. 답례품을 안 받아도 세액공제는 되나요?
네. 공제는 기부금액으로 정해져요. 포인트는 5년 동안 쌓아 두었다가 나중에 써도 돼요.
Q. 여러 지역에 나눠 기부해도 되나요?
돼요. 공제율은 1년 동안 낸 금액을 모두 더해서 계산해요. 다만 포인트는 기부한 지역 답례품에만 쓸 수 있어서 지역별로 나뉘어요.
Q. 결정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직장인은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을 보거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예상치를 볼 수 있어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2026.1.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8.10) 세제개편안.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내 정확한 공제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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