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세금 계산기

월세 세액공제 2026 조건·한도(연 1,000만원)와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별 15%·17%

by 불사맘 2026. 10. 28.
반응형

월세를 월 50만원씩 1년 내면,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102만원까지 세금이 줄어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때 기준이에요. 5,500만원을 넘고 8,000만원 이하라면 90만원이에요.
내 월세와 총급여를 넣고 환급 예상액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게 계산기를 아래에 넣었어요.
2026년 10월 28일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2026.9.18. 시행)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핵심만 정리할게요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종합소득금액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공제율은 15%예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예요.
  • 공제받는 월세는 1년에 1,000만원까지예요. 그래서 최대 150만원 또는 170만원이에요.
  •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집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해요.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기

월세와 낸 개월 수, 총급여를 넣고 계산 버튼을 눌러 보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해요.
만원
개월
만원
총급여 기준만 반영한 계산이에요. 무주택 세대주, 집 크기와 기준시가, 전입신고 같은 요건은 아래에서 따로 확인해 주세요. 공제는 내가 낸 소득세 안에서만 적용돼서, 낸 세금이 적으면 돌려받는 금액이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 소득: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예요. 다른 소득까지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빠져요.
  • 주택 소유: 12월 31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예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집 크기: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해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돼요.
  • 계약과 주소: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 이름으로 계약해야 해요.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서, 전입신고가 꼭 필요해요.

2026년부터 달라진 점

올해(2026년)에 낸 월세부터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 떨어져 사는 부부는 각각 공제: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여야 하고, 두 사람의 월세를 합쳐 1년에 1,0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주말부부를 생각하면 쉬워요.
  • 자녀가 셋 이상이면 집 크기 기준 완화: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 주택까지 인정돼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기준은 그대로예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2025.12.23.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2026.2.27. 개정).

얼마나 돌려받는지 예시

월세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15%)
월세 월 40만원
(연 480만원)
816,000원 720,000원
월세 월 50만원
(연 600만원)
1,020,000원 900,000원
월세 월 70만원
(연 840만원)
1,428,000원 1,260,000원
월세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한도 1,000만원 적용)
1,700,000원 1,500,000원
12개월 동안 같은 월세를 냈다고 가정했어요. 낸 소득세가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돼요.

월세가 월 83만원을 넘어도 공제는 같아요

공제 대상 월세는 1년에 1,000만원이 한도예요.
한 달로 나누면 약 83만원이에요. 월세를 100만원 내도, 90만원 내도 공제액은 같아요.
그래서 최대 공제액은 150만원(15%)이나 170만원(17%)이에요.

전입신고를 못 했거나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는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도,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 제한이 없고, 집 크기나 전입신고 요건도 없어요. 다만 세금을 바로 깎아주는 세액공제보다 효과는 작아요.
같은 월세로 두 공제를 함께 받을 수는 없어요. 요건이 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게 대체로 유리해요.

신청하는 방법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세액공제 신청 자료에 월세 항목을 넣어서 내요.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를 낸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월세는 현금으로 주지 말고 계좌이체로 내세요. 낸 기록이 남아야 공제를 받기 쉬워요.
회사에 월세를 내는 걸 알리기 싫다면, 연말정산 대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놓쳤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내년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안)

2026년 세법개정안 (8월 3일 발표)
  • 공제받는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 1,200만원
  • 15~34세 청년: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율 17%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에요. 국회 심의에서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
올해(2026년) 낸 월세에 대한 내년 1월 연말정산은 지금 기준(연 1,000만원, 15%·17%)으로 생각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말부부인데 둘 다 월세를 내요.
2026년에 낸 월세부터는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여야 하고, 둘의 월세를 합쳐 1,000만원까지 인정돼요.
Q.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으면 월세 공제를 못 받나요?
네,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에요.
Q.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려워요.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서, 전입신고가 필요해요.
Q.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아요. 집주인이 반대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집주인에게 월세가 입금된 증빙은 있어야 해요.
Q.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했는데 공제되나요?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만 인정돼요. 부모님 단독 이름이면 받기 어려워요.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95조,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월세액 세액공제), 재정경제부 2026년 세법개정안(2026.8.3.) 관련 보도.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