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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 계산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이용방법·기간(10/28~12/18)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by 불사맘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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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예요. 올해 예상 소득과 카드 사용액을 넣으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볼 수 있어요.
2026.10.28 기준 · 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10.23)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1.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과 이용 경로

항목 내용
이용 기간 2026년 10월 28일(수) ~ 12월 18일(금)
이용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할 수 있는 것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
필요한 것 홈택스 로그인 (본인 지급명세서와 카드 사용 내역을 불러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7년 1월 개통 예정 (국세청 안내)

2. 미리보기 4단계 입력 방법

  1. 예상 총급여 입력: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넣어요.
  2. 카드 사용금액 확인: 1~9월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을 넣어요.
  3. 공제 항목 수정: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예상 지출을 반영해요.
  4. 예상세액 확인: 예상세액과 최근 3년간 공제금액, 세액 변화를 살펴봐요.
입력 전에 올해 결혼·출산·이직 여부, 연봉 변동, 연금계좌 납입액, 큰 의료비·교육비 지출을 메모해 두면 훨씬 빨라요.

3.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2026)

1~9월 사용액과 10~12월 예상 지출을 넣으면 올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과 절세액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같은 지출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면 얼마가 달라지는지도 같이 보여드려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해요.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예요.
1~9월 사용액
10~12월 예상 사용액
※ 추정치예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하고,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서로 25% 기준선을 채운다고 가정했어요. 한도는 국세청 안내 기준(기본공제 한도 + 추가공제 한도)을 적용했어요. 도서·공연 등 다른 사용분, 부양가족 공제 여부, 실제 한도 적용 방식에 따라 홈택스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절세액은 소득공제액에 세율과 지방소득세 10%를 곱한 근사치예요.

4.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카드 쓰는 순서

사용처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5% 기준선을 채울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기준선을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쪽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공제를 받으려고 쓸 필요 없는 돈을 쓰면 오히려 손해예요. 평소 쓰던 지출의 결제수단을 점검하는 정도가 현실적이에요.
공제 한도는 총급여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기본한도가 자녀 없음 300만원,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고, 7,000만원 초과는 각각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이에요.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일부 사용분에는 별도 추가한도(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가 있어요.

5. 2026년 달라진 공제 한눈에 보기

항목 달라진 점 (국세청 안내)
교육비 세액공제 직계비속 소득 요건 폐지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도 공제 가능.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아동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가능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세액공제율. 20만원 초과분 15% (특별재난지역 일정 요건 30%)
월세 세액공제 일정 요건을 갖춘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3자녀 이상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 면적 기준 완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한도 확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신설) 전용저축에 가입해 3년 이상 투자하면 소득공제. 3년 전 양도·환매 시 공제세액 추징
공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요.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는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6. 남은 기간 점검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IRP 올해 납입액과 남은 세액공제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여부와 납입액
  •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가능성
  • 기부금 영수증, 월세 관련 서류 등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 챙기기
  • 미리보기 이용 기한(12월 18일) 전에 한 번 더 입력해 보기

7.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에 나온 환급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에요. 연말까지 실제 소득과 지출,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Q. 카드 사용내역이 빠져 있어요.
일부 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가 제출하지 않아 미리보기에서 빠질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이 자료가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이라고 안내했어요.
Q. 성년 자녀의 공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나요?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해요.
Q.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8일(금)까지예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와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국세청 카드뉴스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정책브리핑, 2026.10.23), 더데일리이코노미(2026.10.26).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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