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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원까지,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돼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600만원을 넣었을 때 99만원,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을 연말정산에서 덜 내요.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들어가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지금까지 얼마 넣었고, 얼마 더 넣어야 한도를 채우나"를 확인하는 분이 많아요.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다시 세금을 내요.
아래 계산기에 올해 넣은 금액을 넣으면 지금까지의 공제액과, 한도까지 얼마 더 넣을 수 있는지가 바로 나와요.
2026년 11월 기준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특정 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니에요.
먼저 핵심만 정리할게요
-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개인형 퇴직연금)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공제돼요.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그보다 많으면 13.2%예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이에요.
- 최대 공제: 900만원 기준 16.5%면 148만 5천원, 13.2%면 118만 8천원이에요.
- 마감: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에요. 금융회사마다 마지막 날 입금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 주의: 공제는 결정세액까지만 되고,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16.5%가 붙어요.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금융회사 연금저축계좌 설명서(공제율·한도 안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계산기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넣은 금액을 넣어 주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해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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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소득세법 제59조의3): 공제 대상 = min(연금저축, 600만원) + IRP, 합계 최대 900만원. 소득세 공제 = 대상 × 15%(또는 12%), 지방소득세가 그 10%만큼 더 줄어요. 퇴직금 이체분, 계좌 이전 금액, ISA 만기 전환분은 따로 계산돼요.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 1년 납입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5,500만원 초과 (13.2%) |
|---|---|---|
| 100만원 | 16만 5천원 | 13만 2천원 |
| 300만원 | 49만 5천원 | 39만 6천원 |
| 600만원 | 99만원 | 79만 2천원 |
| 900만원 (IRP 포함)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지방소득세 포함,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는 가정이에요. 연금저축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연말에 한도 채우기 전에 볼 것
- 결정세액이 충분한가: 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거라, 결정세액이 50만원이면 공제도 50만원까지만 돼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먼저 보세요.
- 55세까지 묶어 둘 수 있는 돈인가: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 등 요건을 채워야 해요.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16.5%(기타소득세)가 붙어요.
- IRP는 더 묶여요: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빼는 중도인출이 어려워요. 900만원을 채우려고 무리하게 넣지 않는 게 좋아요.
- 12월 31일 입금 시간: 연말 마지막 날은 금융회사 입금 마감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며칠 여유를 두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제20조의3·제129조, 금융회사 연금저축계좌 설명서(연금수령 요건, 중도해지 과세).
맞벌이라면 누가 넣는 게 좋을까
연금계좌 공제는 계좌 주인 본인만 받아요. 배우자 계좌에 넣은 돈을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는 없어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16.5%로 더 높으니, 두 사람 모두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 계좌부터 채우는 게 돌려받는 금액이 커요.
위 공제율로 비교한 일반적인 경우예요. 각자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져요.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 (정부안)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기본 한도(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는 그대로 두고,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의 만기 전환금도 추가 한도(전환금의 10%, 최대 300만원)에 넣는 내용이 있어요. 국회 심의 전인 정부안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예요. 올해 공제는 지금 기준 그대로예요.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8.3.).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 모두 공제되나요?
네. 연금저축계좌라면 보험·펀드·신탁 모두 같은 한도와 공제율이 적용돼요. 상품별 수수료와 운용 방식은 각 금융회사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Q.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공제는 1년 납입 합계로 계산해서, 12월 31일까지 들어간 금액이면 같아요. 다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에요.
Q. 프리랜서·자영업자도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해요.
Q. 공제를 못 받은 납입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었거나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을 따로 내지 않는 원금으로 다뤄져요. 금융회사에 미공제 납입액 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8.3.), 금융회사 연금저축계좌 설명서.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하지 않아요. 내 정확한 공제액은 연말정산 결과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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