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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 계산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계산: 연말에 얼마 넣어야 최대로 돌려받나

by 불사맘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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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원까지,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돼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600만원을 넣었을 때 99만원,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을 연말정산에서 덜 내요.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들어가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지금까지 얼마 넣었고, 얼마 더 넣어야 한도를 채우나"를 확인하는 분이 많아요.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다시 세금을 내요.
아래 계산기에 올해 넣은 금액을 넣으면 지금까지의 공제액과, 한도까지 얼마 더 넣을 수 있는지가 바로 나와요.
2026년 11월 기준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특정 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니에요.
먼저 핵심만 정리할게요
  •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개인형 퇴직연금)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공제돼요.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그보다 많으면 13.2%예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이에요.
  • 최대 공제: 900만원 기준 16.5%면 148만 5천원, 13.2%면 118만 8천원이에요.
  • 마감: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에요. 금융회사마다 마지막 날 입금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 주의: 공제는 결정세액까지만 되고,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16.5%가 붙어요.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금융회사 연금저축계좌 설명서(공제율·한도 안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계산기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넣은 금액을 넣어 주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해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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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소득세법 제59조의3): 공제 대상 = min(연금저축, 600만원) + IRP, 합계 최대 900만원. 소득세 공제 = 대상 × 15%(또는 12%), 지방소득세가 그 10%만큼 더 줄어요. 퇴직금 이체분, 계좌 이전 금액, ISA 만기 전환분은 따로 계산돼요.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1년 납입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13.2%)
100만원 16만 5천원 13만 2천원
300만원 49만 5천원 39만 6천원
600만원 99만원 79만 2천원
900만원 (IRP 포함)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
지방소득세 포함,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는 가정이에요. 연금저축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연말에 한도 채우기 전에 볼 것

  • 결정세액이 충분한가: 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거라, 결정세액이 50만원이면 공제도 50만원까지만 돼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먼저 보세요.
  • 55세까지 묶어 둘 수 있는 돈인가: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 등 요건을 채워야 해요.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16.5%(기타소득세)가 붙어요.
  • IRP는 더 묶여요: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빼는 중도인출이 어려워요. 900만원을 채우려고 무리하게 넣지 않는 게 좋아요.
  • 12월 31일 입금 시간: 연말 마지막 날은 금융회사 입금 마감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며칠 여유를 두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제20조의3·제129조, 금융회사 연금저축계좌 설명서(연금수령 요건, 중도해지 과세).

맞벌이라면 누가 넣는 게 좋을까

연금계좌 공제는 계좌 주인 본인만 받아요. 배우자 계좌에 넣은 돈을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는 없어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16.5%로 더 높으니, 두 사람 모두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 계좌부터 채우는 게 돌려받는 금액이 커요.
위 공제율로 비교한 일반적인 경우예요. 각자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져요.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 (정부안)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기본 한도(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는 그대로 두고,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의 만기 전환금도 추가 한도(전환금의 10%, 최대 300만원)에 넣는 내용이 있어요. 국회 심의 전인 정부안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예요. 올해 공제는 지금 기준 그대로예요.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8.3.).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 모두 공제되나요?
네. 연금저축계좌라면 보험·펀드·신탁 모두 같은 한도와 공제율이 적용돼요. 상품별 수수료와 운용 방식은 각 금융회사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Q.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공제는 1년 납입 합계로 계산해서, 12월 31일까지 들어간 금액이면 같아요. 다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에요.
Q. 프리랜서·자영업자도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해요.
Q. 공제를 못 받은 납입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었거나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을 따로 내지 않는 원금으로 다뤄져요. 금융회사에 미공제 납입액 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8.3.), 금융회사 연금저축계좌 설명서.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하지 않아요. 내 정확한 공제액은 연말정산 결과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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