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00만원1 2025년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2025년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면서,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특히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은 1월 2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 혜택 안내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주택 관련 소득·세액공제 제도와 적용 대상, 주의할 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2025년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 2025.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